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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철회권

by Lucy.luckylee 201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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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않아도 되는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된다.

금융위는 개인소비자의 정보불충분의 가능성을 고려한 소비자 권리 보호로 설명하고 있다.
현재 담보대출은 원금의 1.4% 신용대출은 원듬의 0.8% 를 중도상환 수수료로 내야하는데 이를 없앤것이다.
한도는 있다. 신용은 4000만 이하 담보대출는 2억원 이하금액에 대해서만 철회가 가능하다.

급전 놀음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사채놀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것이란 우려에 단기에 대출계약 철회가 반복적인 경우 이를 행사하지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방침을 마련할 것이라함.

신용대출 과정의 심사등에 상당한 시간과 노략이 드는 만큼 은행업무가 제대로 돌아갈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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