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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by Lucy.luckylee 2016.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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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절차]
개헌안 발의 - 개헌안 공고 20일이상 - 국회, 개헌안 공고 60일이내 의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의결 30일 이내 국민투표 - 유권자 과반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헌법 개정 확정 - 대통령이 개헌안 즉시 공포

[정치체재]
4년 중임 대통령제 : 국정 연속성, 책임정치 가능 (레임덕 현상 방지) , 포퓰리즘 만연우려, 의회와 대립시 비효율 증가

이원집정부제 (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 : 권력분산에 따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방지 , 입법부 행정부 대립가능성 낮아져 , 대통령 총리 역할 혼선 가능

의원내각제 ( 과반이상 차지한 정당이 내각 구성) : 의회- 내각협력의 효과적인 국정 수행,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 , 정국 불안 초래

- 개헌 논의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 필요. 정치인들의 결정방식이 아닌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함 ( 국회를 견제 해야함, 면책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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